정부가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이 방역강화 조치로 해야했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의무화 조치를 오늘(11일)부터 해제했다. 이제 여행 등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하는 중국인들은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상태라는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이 춘제(春節, 중국의 설) 연휴(1월 21~27일) 이후에도 1개월 이상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내·외에서 중국에 대한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할만한 신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앞선 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2월 26~28일 3일간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검사 양성률도 0.7%”라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중국이 지난해 12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고, 1월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를 폐지하며 중국인의 해외 여행이 급격히 늘어날 조짐을 보이자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도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2일에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와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조치를 단행했고, 같은달 5일에는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이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항공기 탑승 시 큐코드 입력 의무화 조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후 중국 상황이 안정되자 지난달 11일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같은달 17일 항공편 증편 제한 조치를 각각 해제했고, 지난 1일부터는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던 도착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