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가 12억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구매자의 소득과 관계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지원 정책 중 하나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관계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해 부부합산 소득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1억5000만원 이하 주택만 100% 감면해주고, 초과하는 주택은 50%만 감면해준다.
정부는 이번에 취득세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또 혜택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사람으로 소급 적용한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지자체에 환급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돼 있는 부동산 거래를 일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자로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다.
또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이 경우 다주택 중과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행안부는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을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행안부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됐다.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개인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기준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포인트 인하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한다.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지방세 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발표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