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겨울철 골목길과 이면도로, 인도에 쌓이는 눈을 효율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담당자를 지정하고 제설제를 작게 나눠 배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현재 겨울철 도로 제설은 국토교통부의 도로 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요령에는 제설제 살포 기준, 도로 제설 방법 등이 규정돼있다. 그러나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골목길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행 주인 사람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이 잦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도로를 제설한 후 골목길과 버스정류장 보행로, 공원 등에 제설이 미흡해 발생하는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 방법과 제설제 비치 등을 규정했다.
기존 간선도로 위주로 지정된 취약구간은 인도,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까지 확대한다. 선정된 취약구간은 기관별로 담당자를 정하고, 제설 우선순위도 정해 시설 종류별, 적성량에 따라 제설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는 소형 제설함을 놓거나 제설제를 소분해서 배치하도록 한다. 시설물 제설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방안도 안내할 계획이다.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은 겨울철 대책기간인 3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 다음 겨울부터 관계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