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경찰이 경기 시흥시 거북섬 개발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임병택 시흥시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29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2018년 시흥시 정왕동의 시화호 거북섬 일대에 ‘시화호멀티테크노밸리(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임 시장이 A건설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수사했다.

경기도와 시흥시 등이 ▲개발사업에서 무상 제공하는 땅을 수변공원에서 문화공원 용도로 변경하고 ▲무상 제공 부지 주변 땅을 A건설사에 3146억원에 매각하는 특혜를 제공하고 ▲A건설사가 매입한 땅 중 주상복합용지를 상업업무시설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매입 부지 중 상업지구의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3월 7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표와 임 시장에 대한 진정을 대검찰청에 제기했다. 진정인 조사를 마친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사건을 들여다본 후 이 대표와 임 시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입건 처리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참고인들이 제출한 공모지침서, 사업계획서, 사업 관련 공문 등 제출한 근거자료를 배척하고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