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뉴스1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하이’ 대표가 회삿돈 약 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지난 14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비트하이 대표 이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비트하이 직원 김모(41)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회삿돈 2억5233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대표로 있는 비트하이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알려진 중국의 ‘지비닷컴’과 ‘이엑스엑스닷컴’의 한국 합작법인이다. 2018년 12월 국내에 ‘비트하이닷컴’을 론칭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오픈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2019년 6월 A사와 ‘돈을 입금하면 이를 암호화폐로 전환해 돌려준다’는 내용의 마켓 통합거래연동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암호화폐 구매대금을 받았다. 구매대금은 비트하이가 아닌 또 다른 회사 명의 계좌에 보관돼 있었는데, 이씨 등은 2020년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2억5233만원을 비트하이 계좌로 이체해 개인 생활비나 거래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씨 등은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다 뒤늦게 문제가 발생하자 A사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지급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행위 자체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된다고 판단, 지난 3월 기소했다.

이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반면 김씨는 “이씨 지시에 따랐을 뿐 횡령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범죄 과정을 이씨에게 보고한 점, 계좌이체 행위가 당초 맺었던 계약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이씨는 반성하고 있고, 김씨는 초범인 데다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합계 횡령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과거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범죄전력도 수 차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