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자격이 없는데도 허위 경력을 이용해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심사장으로 선정되고, 고등학교의 겸임교사로 있으면서 허위로 특강을 개최하는 것처럼 꾸며 학교 돈 2100여만원을 편취한 제빵제과업종 종사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병훈 판사)은 지난 21일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빵제과업종 종사자 A(54)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9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에서 열린 강원도지방기능경기대회의 심사장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A씨는 해당 대회 출전 선수인 B씨를 대회 개최일 기준 1년 이내에 지도한 사실이 있어 해당 대회의 심사장이 될 수 없었다. 또한 그는 심사장으로 지원하면서 근무하지 않은 곳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심사위원장이 출전선수와 동일 소속 기관이거나 또는 출전선수를 대회 개최일 기준 1년 이내에 지도했을 경우 심사위원장을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집행위원 서약서에 서명한 뒤 강원도기능경기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심사장 역할을 해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강원도지방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한 학생과 같은 고등학교 소속이었고, 산학겸임교사로 재직하면서 개최일 기준 1년 이내에 해당 학생을 지도한 사실이 있었지만 이를 속이고 해당 대회 제과제빵 직종의 심사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해당 고등학교에서 산학겸임교사로 일하면서 허위로 외부 강사 초청 특강 등을 개최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 21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실제로 심사를 하지 않았으며, 순위 산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경력 기재나 특강비 편취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능대회나 시험과 관련된 부정행위는 과거부터 지속돼왔다.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 B(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자동차정비기능사 실기시험에 감독위원으로 참여해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시험장에 준비돼있던 장비들을 보고 동료 교사와 제자 10여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문제 유형을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14일 울산지법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C씨는 한 실기시험의 문제 검토위원으로 위촉돼 2017년 7월 22일 해당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실제로 출제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강생 15명에게 출제예정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특정 학원 소속 강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해당 학원 소속 선수들이 수상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8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20대 학생이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의 부정행위를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공단은 기능대회나 시험에서 잇따라 부정행위가 발생하자 “‘공개 모집 및 위촉자 명단 사전 공개’로 심사위원 선발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