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하남시에 지은 한 아파트 단지 울타리가 ‘사철나무’로 돼 있어서 내·외부인들이 무단으로 출입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국민권익위원회가 ‘투시형 철재 울타리’로 변경하는 조정을 이끌어냈다. 아파트 단지 주민과 외부인들이 일명 ‘개구멍’으로 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권익위는 19일 경기 하남시 감이동 감일스윗시티 10단지의 자연식생 울타리가 훼손돼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투시형 철재 울타리로 바꿔달라는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이 필요했는데, 권익위는 아파트 입주민과 하남시, LH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2020년 입주했다.
앞서 권익위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10일 이 아파트 단지 현장점검을 벌였다. 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 박선호씨는 “저희 단지에 펜스(울타리)가 친환경 소재인 사철나무로 돼 있다”며 “주민들이 (단지) 정문이나 후문을 통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사철나무(사이)를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많이 훼손돼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이어 “외부 단지 사람들이 저희 단지를 가로질러서 지름길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치안이나 안전에도 우려가 되어 (민원을 넣게 되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울타리 변경 설치 요구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직접 ‘개구멍’을 통과해 보기도 했다.
하남시는 입주민들이 ‘사철나무 울타리’를 철재 울타리로 변경해달라는 요구에 “지구단위계획상 철재 울타리 설치는 어렵다”며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 결과 사철나무 울타리가 많이 훼손돼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판단했고, 투시형 철재 울타리 변경·설치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입주민과 LH, 하남시 간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하남시와 LH는 관련 절차를 다음달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입주민들의 안전사고 등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