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조선DB

주식·헬스·골프·요리 등 각종 분야에 어린이를 합성해 초보자를 뜻하는 주린이·헬린이·골린이·요린이 등 단어가 아동 비하 표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린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린이’라는 표현은 아동을 불완전·미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차별적 표현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돼 아동에 대한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공문서나 방송 등에서 이러한 표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 진정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아동 비하 비하 표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동이 권리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표현이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됨으로써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다”며 “아동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