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비트코인 마진(차익)거래 온라인 사이트를 만든 뒤 소셜미디어(SNS)와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아 이들에게 2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26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31)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인 B(32)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A씨에게 대포통장을 빌려준 C(46)씨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가짜 암호화폐 마진거래 온라인 사이트를 개선하고 피해자 35명으로부터 총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
A씨 등은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원금 보장은 물론 200%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회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오픈 채팅방에서 투자자 행세를 하는 공범들이 “큰 수익을 올렸다. 감사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가짜 수익률 자료를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회원을 모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회사원이나 주부였으며, 암호화폐의 가격 상승과 하락에 돈을 베팅했다. 그러나 가짜 사이트에 올라온 투자 결과는 A씨 등이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총 23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적은 금액의 수익금을 나눠주며 더 큰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예금 등을 동결하는 등 22억 9700만원의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