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18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액 중 17억원 상당이 비트코인이었으며, 가상화폐 피해 사례 중 1인 최대 규모인 것으로 보인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일 A씨는 모 검찰청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300억원 상당 사기 범죄에 이용됐으니 약식 비대면 피해자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공소장을 비롯해 관련 사건 서류들을 메신저로 받자 당황한 나머지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명목으로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이는 A씨 휴대전화로 거는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원격조종 앱이었다.
앱 설치를 마친 A씨에게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라는 사람들에게 전화가 와 “국고 환수 후 복구되는 절차”라며 A씨에게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가 의심을 하자 보이스피싱 일당은 휴대전화 해킹을 통해 알아낸 A씨의 지인의 이름을 대며 “공범 아니냐”고 몰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예금과 신용대출 등 8억원을 은행 계좌로 이체시킨 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사게 했다”며 “이어 비트코인을 사기범의 특정 아이디로 출금하게 하는 식으로 가져갔다”고 밝혔다.
A씨는 가상화폐로만 17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1억원은 현금으로 수거책에게 직접 건네는 등 피해액이 18억원에 이른다고 전해졌다.
이후 보이스피싱 일당은 잠적했고, 뒤늦게 사기 사실을 깨달은 A씨는 지난달 23일 경찰에 신고했다.
업계에서는 17억원이라는 가상화폐 피해 액수가 보이스피싱 범죄 중 1인 기준으로 최대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 측은 “너무 조직적인 수법에 정신 차릴 새 없이 당했다”며 “사금융 대출 이자로 한 달에 2천만원 넘게 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빚의 압박으로 잠도 못 자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현금 수거책의 뒤를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