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의 30대 남성 비서 A씨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불법촬영한 사진을 보관하다 이를 목격한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9일 오후 10시 45분쯤 A씨 가족인 B 씨로부터 “(A씨)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한 사진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B씨는 최근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을 목격하고 이날 뒤늦게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직 국회의원의 비서”라며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고 한다. 경찰이 A 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지금은 해당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이날 오전 ‘개인 가정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전해왔고, 가정사라 더는 묻지 못한 채 면직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실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