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초등학생 여아가 ‘놀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구의 아빠를 성추행으로 허위신고 했다. 신고를 당한 아빠는 경찰에 긴급체포를 당했으며, 약 6개월간 옥살이를 하다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 13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딸의 친구인 10세 여아 A양에게 허위신고를 당해 구속된 B씨의 사건사고보고서를 올렸다.
B씨는 딸의 친구인 A양의 집에 딸과 함께 놀러 가 거실에서 함께 게임을 하며 놀았다. B씨는 A양과 놀아주었지만, 더 놀아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혼자 놀면서 울먹거리는 자신의 딸을 본 B씨는 ‘계속 놀아달라’는 A양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A양은 “안 놀아주면 112에 신고할 거야, 엄마한테 이를거야”고 B씨를 압박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B씨는 “제발 일러서 혼나라”고 말한 뒤 귀가했다.
그러나 이후 A양은 앙심을 품고 112에 전화를 걸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옷 위로 다리를 만지다가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했으며, 거절을 했음에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긴급체포돼 무죄판단을 받을 때까지 6개월간 구속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한 여성단체가 A양의 진술이 번복되고 앞뒤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진술 신빙성이 있다고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양의 버릇없는 행동을 부모에게 알려줄 목적으로 찍어둔 6초짜리 동영상 덕분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다. 해당 영상에는 A양이 B씨의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침대에 눕히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10세 밖에 안 되는 아이가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는 여자아이의 진술은 실제 사실을 진술 하였다기보다 남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자신의 거짓 행동을 가공화하여 구체화 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특히 해000센터 진술관의 진술분석결과는 여아(10세)가 거짓말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한 채, 오히려 여아(10세)가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성폭력 피해자인 것으로 미리 판단하고 그 진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