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종량제봉투에 배출된 생활쓰레기를 직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5일 환경부는 종량제 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매립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1년의 범위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 3개 시도 중 서울은 소각시설인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진행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신설(2개) 및 현대화(2개)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소각시설 신설(4개·1050톤/일) 및 증설(5개·450톤/일)할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설(6개·395톤/일) 및 증설(6개·172톤/일)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량이 80~90% 감축되면 수도권매립지 포화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전기차 폐배터리 운송·보관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하고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