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은 없다”라고 21일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장이 된다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과 그 전에 인연이 있었나”라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무죄 판결과 관련해 “TV 토론회에서 정치인이 하는 소극적 거짓말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라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거짓말이 허용된다는 적극적 의미를 담은 결정은 아니다”라며 “그런 취지로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헌법재판소 소장이 되면 자판기와 같이 이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심판을 할 것이란 의구심이 있다“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 판단·처신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쌓은 신뢰에 직결된다는 점을 의식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대법관 시절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바 있다.

서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에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 경우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을 했겠느냐”며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나온 상태인데 관련 심사를 위해 (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한 것 같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한 방탄용 인사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로서 대통령의 인사 등에 답변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후보자로서 이런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전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올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 평가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