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8일 저녁 도주우려,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국방부·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김 사령관은 지난 조사 출석 당시 “지금 생각해 봐도 비상계엄과 우리 작전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