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뉴스1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씨는 앞선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라고 밝혔다.

김씨와 함께 지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이번에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최 전 의장은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김씨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게 맞다”라는 취지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보고 김씨와 최씨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증인들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라며 증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김씨는 2012년 3월 당시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전자투표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지만, “투표 기계가 고장났다”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