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은 16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가 직접 구인 지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로 보류됐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사무관 1명이 현장 지휘를 위해 방문할 예정이었다”며 “구속적부심 청구가 이날 오전 10시 47분에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는 것을 확인 후 현장 지휘를 보류했다”고 했다.

전날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특검 조사실이 위치한 서울고검 청사로 강제 인치하라는 3차 지휘를 했다. 그러자 서울구치소장은 윤 전 대통령을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해 인치하기 어렵다며 특검에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다. 특검은 이에 박억수 특검보를 보내 현장 지휘에 나서려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법원에서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 적법성,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 등을 법원에서 심사하고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담당 재판부를 배당하고, 해당 재판부는 청구된 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따져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조사는 중단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