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8곳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라덕연씨가 최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앞서 라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약 146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라씨는 지난 9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잡혔다.
라씨는 지난 2019년부터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상장사 8곳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약 73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2023년 11월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작년 4월에는 104억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라씨 등 총 56명을 재판에 넘겼다.
라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월 라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944억8675만5853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내 증시에서 벌어진 역대 최대 범행이자 조직적·지능적·계획적·장기적인 범죄”라며 “한순간의 주가 폭락으로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투자자에게 막대한 해로움을 끼쳐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라씨와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지난 4월부터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