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엔터테인먼트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지인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의해 특수준강간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 외국인은 낯선 곳에서 여행하다 범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자수했다는 태일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감형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검은색 상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태일은 선고가 끝난 뒤 ‘구속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작게 “없다”고만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적용된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은 작년 6월 13일 새벽 지인 2명과 함께 이태원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 외국인 여행객(피해자)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지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이들은 술에 만취해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일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지난 6월 18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범죄 행위를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정한 의미의 자수인지 의문”이라며 태일과 피고인 2명에게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태일은 최종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큰 피해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저에게 실망한 모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생각”이라며 “선처를 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