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을 공개 비판했다가 당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해임 징계를 유지한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징계 사유를 감안하면 해임 처분은 과중하지 않다”라며 이 의원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후 3월이 되자 이 의원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는 향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열린 첫 재판에서 이 의원은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었으므로 해임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해임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었다”라고 맞섰다.
한편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까지 올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지난해 1월 사직서를 제출한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