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동부지검장이 “법무부가 나를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려 위법한 징계를 줬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건 소송 2심에서 법원이 “국가가 임 지검장에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앞선 1심 결과도 이와 같았다.
9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최성보·이준영·이양희)는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한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임 지검장은 대구지검 부장검사 시절이던 2019년 4월 법무부를 상대로 2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다. 임 지검장은 법무부가 자신을 ‘집중관리 대상’이라며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각종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2월 1월 “피고는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의 요청에도 법무부가 비공개 예규였던 집중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 지침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조직적·지속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임 지검장이 주장한 ‘인사 불이익’ 부분은 불법성이 없다 판단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임 지검장은 지난 1일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임 지검장은 그간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해 검찰 인사와 정책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온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