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이 박정훈 해병대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박 대령은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었다. 이날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박 대령은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이날 이 특검은 언론 브리핑에서 “1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령이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1심 법원이 박 대령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무죄를 선고한 상황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건 특검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죄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고 보고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라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