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8일 내란 특검의 오전 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를 맡은 데 대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 특검에 출석했고, 이어 10시 14분부터 서울고검 6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 오전 조사에서는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와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경찰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특검이 경찰에게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술 규명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을 위해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과 수사의 균형이 파괴된 준비되지 않은 특검은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이제라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따르길 촉구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또 이날 오후 12시 44분쯤 내란 특검이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고 밝히자, “자화자찬의 발표”라며 추가 입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내란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됐는데 경찰에 조사를 부탁해야 할 정도의 빈약한 수사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폐지한 검찰 포토라인에 전직 대통령을 서게 한 것이 자랑스러운 것인지, 경찰이 조사를 해줘 다행이라는 것인지, 특검 사무실에서 파견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에 어떠한 민망함도 없는 것인지, 실로 법조인으로서 어떠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경악할 뿐”이라며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공정을 결여한 것으로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검이 최소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