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 저지와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먼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 특검에 출석했고, 이어 10시 14분부터 서울고검 6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11시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이 청구된 피의 사실에 대해 (먼저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또 비상계엄 선포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취재진이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느냐’고 묻자 “현재로서는 그런 건 아직 없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특검보들과 10분간 면담한 뒤 조사가 시작됐다”며 “이 자리에서 변호인들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말했다”고 했다. 다만 “조사 시작 전 윤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검의 면담은 없었다”고 했다.

이날 오전 조사는 내란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이 진행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수사의 연계성·효율성을 고려해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인 박 총경이 조사를 담당하고 경감 2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총경은 경찰 내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 와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또 취재진이 ‘외환(外患) 혐의도 조사하느냐’고 묻자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려고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만들기 위해 무인기 보내기, 오물풍선 원점 타격 검토 등으로 북한의 공격 등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박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오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진행 과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특검이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면 심야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