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서 교육감은 당선무효가 됐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職)을 상실한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서 교육감은 이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와 소셜미디어(SNS)에 “폭행한 사실이 없다”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1심 재판에서 이 교수는 “그런 일(폭행)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후 검찰은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 교수는 해당 재판에서 “서 교육감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해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2심은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서 교육감이 SNS에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것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TV 등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TV 등 토론회에서 한 답변은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보일 뿐 적극 허위사실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에 폭행을 부인하는 게시글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서 교육감과 검찰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