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뉴스1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2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도망 및 증거 인멸 금지,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허가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김 전 청장이 이 조건들 중 하나만 위반해도 보석이 취소되고 법원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1000만원 이하 과태료, 20일 이내 감치 처분도 받을 수 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형법상 내란죄(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3시간 정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나 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월 혈액암 등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