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26일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특검법 제2조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0월 23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오른쪽)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앞서 국감장에 도착하는 의원들을 기다리는 모습./뉴스1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외환 유치, 군사 반란 등 11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부장판사)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은 “(특정 사건이) 특검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특검에서 특정 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