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26일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특검법 제2조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외환 유치, 군사 반란 등 11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부장판사)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은 “(특정 사건이) 특검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특검에서 특정 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