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6일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들이 군사 기밀인 대통령 비화폰 통화 기록을 공개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 4명 등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비화폰 통화 내역은 군사 2급 기밀이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이는 임의로 제출될 수 없는 것인데, 경찰과 경호처가 비화폰 통화 목록을 하드디스크에 복사해 외부로 반출했기에 고발한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비화폰 관련 자료는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기밀 해제 절차를 거친 후 기록물 생산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