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본사 전경. /빙그레 제공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등 법인과 임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윤원목 송중호 부장판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임원 A씨와 롯데푸드 임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 임원 C씨와 해태제과 임원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빙그레는 (빙과류 등) 가격을 낮추게 된 건 합의에 따른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4개 회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자는 기본 합의해 기초해 여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4개 업체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를 밝히면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6년 2월 15일~2019년 10월 1일 아이스크림 판매, 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 담합을 통해 1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와 임원들을 고발했다.

이들 4개 업체 임원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도 이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담합으로 입찰 공정성을 해하고 이들이 제조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미친 점을 보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