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60대 남성 원모씨가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르는 장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6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한강 하저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승객 22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129명은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지하철 열차 1량이 일부 불에 타는 등 재산 피해는 3억3000만원 발생했다.

원씨는 지는 9일 경찰에 의해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됐다. 원씨는 경찰에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