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불복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이 아닌 구속기간 만료로 나가겠다”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이달 26일이 되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을 다 채우고 석방될 경우,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건 관계자를 만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중앙지법이 조건부 석방, 즉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보석 결정을 두고 “사실상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결과”이며 “기본권의 인위적 제약”이라고 반발하며 지난 18일 고법에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