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24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면담한 뒤 “파견 인원에 대해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오 처장과의 면담을 마친 뒤 만난 취재진에게 “기록 이첩과 파견에 관한 부분을 논의했다”며 “특검법상 (특검에 파견되는) 공수처 인원이 6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키기로 했다”고 했다.
또 ‘차정현 부장검사를 파견 대상에 포함시켰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특검은 “차정현 부장검사가 (파견) 요청 대상자에 있다”며 “아직 파견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공수처) 수사4부가 다 (해병 특검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내란 특검에서 요구한 부분도 있고, 공수처도 사정이 있어 양해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는 공수처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맡았다. 앞서 내란 특검팀도 공수처에 검사와 수사관 등 3명 파견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이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계획이 아직도 유효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 수사가 다 이뤄지고 (소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