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의 8차 공판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서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첫 대면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팀에서는 조은석 특검 대신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했다. 박 특검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이 확보한 증거 자료와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증거를 토대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재판부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현재 공소 제기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위현석 변호사는 “내란 특검법은 위헌으로,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뒤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것은 역사적 전례가 없다”라고 했다.

위 변호사는 이어 “특검법은 기존 수사기관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일시적 장치”라며 “이미 수사를 하고 기소가 된 사건에서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소추 기관이 검찰권을 행사할 입법적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읽어보고 법령을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