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6월 19일 오전 9시 53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5000억원대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보석 석방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일 김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김 회장은 작년 11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에서 구속 기한은 6개월이다.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풀려난 것이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3000만원, 주거지 제한 등이다. 또 재판부 소환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케이삼흥 임직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인터넷 광고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예정인 토지를 미리 사들인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는 ‘토지 보상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8%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200여명, 피해액은 5280억여원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에도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토지로 속여 매매 대금을 가로채는 ‘기획부동산’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회장은 투자금 74억여원을 가로채고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81억원이 확정됐다.
한편 김 회장 측의 요청에 따라 이날(19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사건 5차 공판기일은 오는 7월 21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