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엔터테인먼트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18일 지인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 선고는 오는 7월 10일로 예정됐다.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적용된다.

이날 검은색 복장으로 법정에 출석한 태일은 재판부가 신분을 묻자, “가수였다가 회사에서 퇴출당했으며 현재 아르바이트를 가볍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은 작년 6월 13일 새벽 지인 2명과 함께 이태원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지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이들은 술에 만취해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 전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태일에게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태일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태일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태일의 변호인은 이날 태일과 피고인들이 자수를 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소호했다.

검찰은 이날 태일과 피고인 2명에게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2달 동안 끈질기게 추적해 피의자를 특정했고, 피고인들의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피고인들이) 자수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자수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태일은 최종 진술에서 “피해자 분께 큰 피해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또 저에게 실망한 모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선처를 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태일은 2016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인 NCT의 첫 유닛 그룹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NCT 멤버로 활동해 왔으나, 성범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소속사가 작년 8월 팀 퇴출과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