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연인인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26)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4년 높아진 것이다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는 최씨 살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 대해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 하에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며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해자 유족 측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1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 측 주장에 이유 있다”라며 형량을 늘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월 6일 연인 관계이던 A씨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A씨와 결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자, 범행을 결심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으로 알려졌는데, 사건 발생 이후 최씨 소속 대학은 최씨에게 ‘징계 제적’ 처분을 내렸다. 징계 제적은 재입학도 불가한 중징계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