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가 창업주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면사랑에서 국수를 계속 납품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오뚜기와 면사랑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중기부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했다.
오뚜기는 30여년간 면사랑이라는 중소기업에서 국수를 납품받았다. 면사랑을 설립한 정세장 대표는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의 큰 사위이자,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다. 장 대표는 함 명예회장의 제안을 받아 면사랑의 전신인 장학식품을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중소기업이었던 면사랑 평균 매출이 2020년 기준 1000억원을 넘어 중견기업이 되면서 발생했다. 국수, 냉면 제조업은 2020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은 간편식을 제외한 해당 제품 시장에 진출할 수 없고 중소기업하고만 거래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뚜기에 면사랑과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거래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대체할 거래처를 찾으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오뚜기와 면사랑은 이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거래를 중단하라는 중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오뚜기와 면사랑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뚜기와 면사랑 사이의 거래 규모를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금지하는 대기업의 사업확장으로 볼 수 없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