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택시 호출 서비스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 271억원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1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정위 과징금 사건은 바로 서울고법에서 재판하고 이어 대법원에서 재판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71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 2023년 6월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의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를 우대하면서 배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호출한 고객으로부터 더 가까운 거리에 비가맹 택시가 있더라도, 가맹 택시가 우선 배차되도록 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하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기사의) 배차 수락률을 반영한 카카오T의 배차 로직은 가맹 우대가 아닌 소비자의 편의 증대가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22일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는 동등한 지위의 거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행위(콜 몰아주기)는 부당한 거래 조건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정위가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알고리즘을 활용한 불공정 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관련 선례를 확정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