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이 이기택(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기택 전 대법관. / 태평양 제공

이기택 전 대법관은 경성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전 대법관은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서부지원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거쳐 2015년에 대법관에 임명됐다.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친 2022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이 전 대법관은 법관 재직 당시 실무가들의 필독서인 주석 민법, 주석 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 주석서와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이 전 대법관은 태평양 송무그룹과 송무지원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송무지원단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송우철(16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차한성(7기) 전 대법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이인재(9기) 변호사,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과 한국민사집행법학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 등을 지낸 강용현(10기) 변호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도산법연구회장을 역임한 노영보(10기) 변호사,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지낸 홍기태(17기) 변호사 등이 있다.

또한 이 전 대법관은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에서 로펌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시절 광역버스의 휠체어 전용석이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태평양은 최근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부장) 출신 윤화랑(34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근무한 박현규(34기)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정혜은(35기) 변호사 등을 영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