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양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용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한때 손흥민과 교제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작년 6월쯤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뒤, 이를 언론에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손흥민을 협박하기 전에, 교제했던 다른 남성에게 임신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남성이 협박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자 손흥민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손흥민에게 받은 3억원을 명품 구매 등에 모두 탕진한 뒤 다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올해 3~5월 연인이었던 용씨를 통해 손흥민을 재차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손흥민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돼 미수에 그쳤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손흥민 측의 고소장을 접수받은 뒤, 지난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했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7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