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2심을 유지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에 경기도 대북 사업(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 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받고, 직원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게 하는 등 뇌물·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와 뇌물수수 혐의, 외화 밀반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달러 가운데) 200만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 중 100만달러의 북한 조선노동당 전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2심은 혐의별 유무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도 형량을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다.

이 전 부지사와 검찰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6월 12일 이 대통령을 이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통령에게는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반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불법 대북 송금을 청탁한 것은 이 전 부지사이지만, 그 과정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은 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오는 7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