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5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헌법 84조에 규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대통령 당선 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재판도 임기 중에 모두 중단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계속된다”는 반론도 강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을 계속 진행할 지는 결국 개별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선거법 파기 환송심 첫 재판 18일 예정… 증인 교사는 2심, 나머지는 1심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5개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하고 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무죄가 각각 나왔다. 대법원 파기 환송 결정에서는 1심과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고법의 파기 환송심 첫 재판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애초 대선 전에 날짜가 잡혔던 게 대선 이후로 미뤄진 것이다.
증인 교사 사건에서 이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에 올라가 있다. 이 사건 2심의 첫 재판도 대선 이전으로 예정돼 있던 게 대선 이후로 미뤄졌는데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있다.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선 전에 열릴 예정이던 재판이 오는 24일로 미뤄졌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아직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재판을 시작하지 못했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 준비 절차에 머물고 있다.
◇ 대통령 재임 중에 재판 받나 ‘헌법 84조’ 논란... 대법원 “재판부 판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5건의 재판이 그의 임기 중에 계속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헌법 84조 논란’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형사 소추가 기소만 뜻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 지를 둘러싸고 법조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사법부가 법적 판단을 내린 전례도 없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각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단에 달렸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국회 법사위원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할지는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전례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추후 재판의 쟁점이 될 수도 있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 ‘대법관 증원’ 대선 공약·민주당 법안 발의… 법조계 “사법 리스크 회피 시도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대법원장 포함 총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방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했다. 대선 기간에 민주당도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과 비법조인을 대법관에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 다만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은 유지했다.
대법관 증원은 과거에도 논의된 바 있다. 상고심에 올라오는 사건이 폭증하면서 대법관 숫자를 늘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맞물려 대법관 증원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한 시도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대법관 10대 2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이 나오자 특정 성향의 대법관을 집중적으로 임명해 향후 대법원 구성 자체를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