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가 소속된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탈덕수용소는 연예인들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이다. 논란이 일자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다.
장원영 개인이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장원영의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장원영에게 박씨가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