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운행 중이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60대 남성 원모씨에 대해 법원이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의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원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