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안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안 전 시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안 전 시장은 이 사건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사 대표 A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1억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2022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총선 당시 안 전 시장 경쟁 상대였던 윤상현 무소속(현 국민의힘)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안 전 시장은 A씨에게 윤 의원에 대한 비리 의혹을 방송사에 허위로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지급한 금액 중 68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아내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안 전 시장 몰래 6800만원을 A씨 측에 조달하고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안 전 시장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 안 전 시장의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중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안 전 시장이 2차 예비 경선에서 탈락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안 전 시장의 아내 김씨의 형량도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또 2심 과정에서 김씨에게 허가한 보석도 유지됐다.

안 전 시장 측과 검찰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