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삼성물산이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게 267억원의 약정금을 안 줘도 된다고 판단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67억원대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한 주주였다. 그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을 추진하면서 합병을 반대하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1주당 5만7234원에 보유한 주식을 팔라고 했다. 이에 엘리엇은 1주당 주식 매수 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가격을 결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엘리엇은 2016년 3월 소송을 취하했는데,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비밀 합의를 맺은 사실이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 과정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이 합의 내용에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법원은 2022년 4월 또 다른 주주가 법원에 낸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에서 삼성물산 1주당 매수 가격이 6만6602원이 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 이후 엘리엇은 삼성물산과의 합의에 따라 약 747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식 매수 가격과 대법원이 결정한 가격의 차액에 엘리엇이 보유한 주식 수 만큼 돈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엘리엇은 2023년 10월 삼성물산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삼성물산이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가 더 있다는 취지다.
작년 9월 이 소송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추가로 약정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앨리엇이) 지연손해금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