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수뇌부가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조 지원 요청을 승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9일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전창훈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전 전 담당관은 “제가 (상관인)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들은 얘기로는 합동수사본부 100명, 차량 20대 등 명단 작성을 준비하라고 조 청장이 말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윤 전 조정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진행된 회의 전후로 조 청장에게 방첩사 요청을 보고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다.
이어 “조 청장이 ‘방첩사 5명 지원은 사복 차림으로 보내세요’라고 말씀하셨다고도 들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이 방첩사 요청을 승인했다는 말을 윤 전 조정관으로부터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승인이라는 말 대신에 ‘영등포에서 보내세요’, ‘사복 차림으로 보내세요’라고 말해서 승인이란 의미로 받아들였다”라고도 했다.
검찰이 또 ‘최종적으로 윤승영, 우종수, 조지호가 당시 방첩사의 체포지원 명단 제공을 반대하지 않고 승인한 건 맞는지’ 묻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체포하러 간다는 건 주로 방첩사가 하고 우리는 안내·협력이라고 들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체포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며 “내용은 몰랐고 계엄법 위반(혐의)이겠구나 생각했다”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신동걸 방첩사 소령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