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고(故) 진두현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976년 사형이 홰정된지 49년만이다.

대법원 모습. / 뉴스1

29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진씨와 고(故) 박석주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

1968년 8월 중앙정보부는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970년대까지 전국 각지에서 통혁당 출신 인사들이 북한 지령을 받고 당을 재건하려고 한다면서 관련자들을 잡아들였다.

이 사건으로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故) 진두현씨는 사형을, 박석주씨는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진씨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6년간 옥살이를 하다 1990년 출소했고 2014년 사망했다. 박씨는 복역하던 중인 1984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진씨와 박씨 유족들은 2017년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들은 진씨와 박씨가 수사기관 담당자로부터 불법 구급,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2023년 7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은 보안사에 의해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 당한 이후 임의성(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걸로 보인다”며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재심 재판부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날 대법원 판결로 통일혁명당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3명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앞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기래 씨가 재심을 거쳐 2023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실제 사형이 집행된 고(故) 김태열씨와 고(故) 강을성씨 재심은 올해 초 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