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이 2023년 3월 구속 기소한지 2년2개월 만이다. 한국앤컴퍼니는 타이어 제조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주회사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 혐의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특경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 또 회사 명의 외제차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 아울러 계열사 자금을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지인 회사에 빌려주거나, 지인 회사에 계열사 항공권 발권 업무를 맡기는 등의 특경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다.
재판부는 이중 조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 없이 지인 회사에 빌려준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회사 대표와의 친분을 앞세워 한국앤컴퍼니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또 조 회장이 ▲회사 법인카드로 약 5억80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하고 ▲회사 명의로 외제차 5대를 구입하거나 빌려 사적으로 쓰고 ▲회삿돈으로 개인 이사 비용·가구 구입 비용을 지출한 업무상 횡령·배임 행위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지인으로부터 한국앤컴퍼니 계열사가 항공권 발권을 하는 여행사를 레드캡투어로 일원화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배임수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재판부는 조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인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특경법상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 혐의는 조 회장이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타이어로 하여금 엠케이테크놀로지(MKT)의 타이어 몰드(타이어를 찍어내는 틀) 약 875억원 어치를 시가보다 131억원 비싸게 사게 했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MKT 지분 29.9%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MKT와 거래한 타이어 몰드 가격이 업계에서 이례적인 수준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이에 조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11월 보석이 받아들여져 석방된 상태였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묻자 조 회장은 작은 목소리로 “제가 많이 반성하고 있고 많이 반성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11월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추가 수사로 조 회장이 연루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2023년 3월 조 회장을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조 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