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다면, 이를 취소하고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전동휠을 탄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 조선비즈DB

28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면소(免訴)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면소는 사법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기소되지 않은 것과 같다.

A씨는 2023년 6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식당에서 전동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10만원 처분을 했고 A씨는 범칙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한 달 뒤 담당 경찰관은 A씨가 운전한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벌금 또는 징역형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다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설령 담당자의 착오나 부지로 법령이 잘못 적용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도 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